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목적
ㅇ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으로,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상법상 모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해당연도 테스트비용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 신청일 기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베드 유형에 관계없이 비용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 (예시1) ’25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25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 (예시2) ‘24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25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ㅇ 최대 1.2억 원 지원
-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잔여 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별 사업화 수준 및 비용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평가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평가등급 | 국고보조금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 |
S | 80% | 20% | 100% |
A | 70% | 30% | 100% |
B | 60% | 40% | 100% |
C | 50% | 50% | 100% |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원
□ 비용지원 수혜 기간
ㅇ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건을 익월에 평가하여 결과 통보일부터 2025. 12. 31.까지 비용 집행건에 대해서 지원
- 단, 테스트베드 지정기간(또는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내 종료 시 종료일까지만 비용지원
- 인건비는 접수한 달 1일부터 소급 지원
- 말일 자정 이후 접수 건은 다음 회차에 포함하여 평가 및 지원
* (예시) 테스트베드 지정기간이 2025. 10. 1.에 종료되는 A기업이 2025. 2. 28.에 비용지원 서류 접수 시 지원기간은
(인건비) 2025. 2. 1.~2025. 10. 1.까지, (인건비 외) 결과 통보일~2025. 10. 1.까지
□ 진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절차
신청서 접수 |
| 접수 확인 |
| 비용지원 평가위원회 |
| 결과통보 |
| 보조금 교부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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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자정까지 | → | 메일로 안내 | → | 발표 평가 | → | 최종 사업비 확정 | → |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 보조금 교부 |
* 진행일정과 비용지원평가위원회 개최 방식은 상황(공휴일, 코로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익월에 평가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5. 2. 14. ~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ㅇ (접수 방법) 이메일 신청: testcost@fintech.or.kr
ㅇ (접수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서 작성 전 「1.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매뉴얼」 및 절차 등 확인 필수
ㅇ (신청서 및 매뉴얼) 바로가기
ㅇ (접수 문의) testcost@fintech.or.kr, 02-6375-1522
2025. 2. 1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