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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공고] 2023년 「K-Fintech 30」 지원기업 1차 모집

  • 작성일 : 2023-06-22
  • 조회수 : 2935

핀테크 산업에서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기업 K-Fintech 3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62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1

사업 개요

 

목적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규모

 

2023년도 1차 모집 기준 총 10개사()* 내외(3년간 총 30)

 

* 금년도 1차 모집을 시작으로 3년간(’23~‘25)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30개 선정

 

-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초기기업(성장기업)과 일정 투자단계(: 시리즈 A) 이상을 유치한 유망기업으로 구성

 

 

< K-Fintech 30 구성>

성장기업

      +

유망기업

창업 3년 이내 초기 핀테크 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A 이전

기간제한 없이 혁신적 핀테크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 A 이후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공고마감일 기준)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 핀테크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참고

 

-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1]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사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공고마감일(’22.8.1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2.8.1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공고마감일(’23.7.19.)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정책자금 연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한도·우대조건 등을 안내하여 정책자금 연계 지원-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우대제공

 

* 산업은행(혁신성장지원자금 등), 기업은행(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등), 신용보증기금(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정책금융상품 및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사업과 연계한 대출한도·금리조건 등 우대 제공

 

(금융사 연계 우대) 금융회사 상품 연계를 통해 저금리 사업화자금 대출(사업화자금, 기술금융대출 등), 외환서비스(관세, 환리스크관리) 등 우대

 

(투자 IR 지원) 기업과 투자자(펀드)와의 매칭 및 IR*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국성장금융, 디캠프)

 

* 참여기업을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 국내·외 투자자 POOL 내에서 매칭하여 ·오프라인 방식의 IR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지원) 금융분야 신기술 활용 및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과정(자문, 신청서 보완 등) 지원*

 

* 핀테크 전문가 지원단 등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기타 지원) 맞춤형 컨설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장 지원


* 보안 고도화를 위한 보안점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데이터, AI 활용 인프라(D-테스트베드), 인력매칭 등 우선지원, 유관기관 개최 행사 참여기회 우선 제공 등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서면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평가단계

 

평가내용

 

 

 

자격요건 검토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1

 

서면평가

 

·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2

 

발표평가

 

· 최종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및 발표

 

· K-Fintech 30 1차 모집 선정 기업 발표

 

(선발기준)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K-Fintech 30 평가기준>

구분(배점)

평가항목

사업모델

혁신성

(30)

기존 기술·사업모델과 차별화된 기술·사업모델의 혁신성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수익모델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성장성

(40)

시장 점유율 확대 재무적 성장 가능성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내부적 성장 가능성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확장성

(30)

주력시장의 성장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의 글로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가점*

(10)

* 총점 100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지정여부

투자유치 규모(투자금액, 증가율 등)

국내외 데모데이 수상 여부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622() ~ 719(), 15시까지 (연장)

 

(접수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접수메일로 제출(k-fintech30@fintech.or.kr)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6.22.() 092023.7.19.() 15시 (연장)

접 수 처

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5: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375-1512, 1513)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및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

접수

절차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송부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여부

1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별첨2 참고

필수

2

기업 IR 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주명부

5

투자유치내역확인서

6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별첨3 참고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별첨3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9

최근 3년분(’20,21,22*) 재무제표

* 3년 미만 기업은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제출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1

채무변제 관련 서류

-

해당시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유의사항

 

동 사업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등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향후 금융위원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최종 선정기업은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있음

 

사업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발표평가 전()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각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안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부(02-6375-1512~1513, hthan@fintech.or.kr)

 

[별첨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별첨 2]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별첨 3]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 1

 

K-Fintech 30신청자격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조의32항에 따른 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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