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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현행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2+2년)간 적용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통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볼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단의 검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대리인

  • 지정대리인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적 업무(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지정대리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단의 검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고, 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 테스트

  •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테스트 제도는 금융회사와 협업하고자 하나 협업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미인가 기업·소규모 창업기업 등에게 테스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테스트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스콤·금융회사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회의(적합성 평가)를 거쳐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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