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시작

멘토링 현황

  • 멘토링 진행 누적횟수

    1,633
  • 멘토 수

    123
2019년부터 누적집계

멘토링 개요

지원 목적

선배 창업가 혹은 핀테크 전문가의 지속성 있는 멘토링을 통해 창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핀테크 분야 멘토링이 필요한 자 혹은 기업

지원내용

  • 정기 멘토링: 멘토링 기간 내 전담 멘토와 매월 정기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매칭일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매달 최소 1~2회 멘토링 진행)
  • 비정기 멘토링: 단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와 단기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매칭 이후 1개월 이내에 1~2회 멘토링 진행 후 종료)
  • 정기/비정기 멘토링 중복(복합) 진행 가능하나 월 최대 2명의 멘토를 초과할 수 없음
  • 1:1 멘토링이 원칙이나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멘토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 1명을 초청하여 2:1 멘토링 진행을 통해 멘토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경우 멘토가 2명 매칭된 것으로 봄)
  • 일시/장소: 멘토와 협의를 통해 자율 진행

    • 최소 1시간 이상 수행 (필수)
  • 오프라인 대면 진행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대면(화상) 멘토링 인정

접수기간

2024.3. ~ 11.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멘토링 진행절차

매칭 반려기준

  • 멘토링 신청서 내용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멘티의 신청분야가 멘토의 멘토링 가능한 분야와 맞지 않는 경우
  • 지역적 한계로 멘토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 작성

  • 멘토링 진행 건마다 보고서 제출

    • 진행 당일 작성 권장, 익월 5일 전까지 제출
  • 멘토링 보고서에 인증사진 파일 첨부 필수

    • 멘토링 시작 시, 멘토링 종료 시 각 1장씩
    • 멘토링 진행 시간과 멘토링 당사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파일 첨부

멘토교체

  • 멘티의 요청: 정기 멘토링 중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멘티는 최대 2회까지 교체 신청 가능

    • 센터는 교체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멘토링 조기종료 및 멘토 교체 허용
  • 멘토의 요청: 멘토의 중도포기 시 멘티가 희망하는 멘토로 매칭 절차에 따라 교체를 추진
  • 센터의 판단: 센터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며 멘토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멘토링을 중단하거나 멘토를 Pool에서 제외 또는 매칭된 멘티 수를 조정 가능
  • 교체사유

    • 전문분야 불일치: 멘티의 요청 자문 사항과 멘토의 전문분야가 불일치할 경우
    • 멘토의 불성실: 짧은 멘토링, 대면 멘토링 소홀, 연락하기 어려움, 보고서 미제출 등 멘토의 참여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 멘토의 중도포기: 개인 사유로 멘토가 사업참여를 포기할 시
    • 멘토의 부정발견 등: 특정업체 거래 강요,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멘토의 부정 발견 시

멘티 자격 해제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멘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부정사례가 적발된 경우

부정유형

  • 허위 멘토링: 멘토링을 하지 않았거나 활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 대체 멘토링: 실질적 대면 멘토링 활동한 시간과 보고서상 작성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대리 멘토링: 매칭된 멘토·멘티가 아닌 타인이 활동을 대신하며 이를 허위 보고한 경우

기타사항

  • 프론트원(Front1) 입주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멘티 자격 상실 및 센터 지원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기 멘토링 진행 중 무단으로 중단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되었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계열사인 기업
  • 추후 멘티 대상 종합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문의

  • 전화 : 02-6375-1526
  • 이메일 : tjkim@fintech.or.kr

TOP